제52조(공원) 이 절에서 "공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공원
2.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
제52조(공원) 이 절에서 "공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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