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공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공원) 이 절에서 "공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공원
2.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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