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철도의 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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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철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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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철도의 결정기준) 철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2019.8.7>

1.지역의 성장에 따른 장래의 시설확장, 건설비 등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적정한 규모의 철로ㆍ철도역ㆍ철도차량기지 등으로 구분할 것
2.전국적인 철도체계와 관련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3.노선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 하천 등의 통과에 따른 기술적 사항 및 건설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4.철도역은 여객 및 화물이 쉽게 모였다 흩어지도록 다른 교통수단과 연결되는 곳에 설치하되, 여객수와 화물수송량이 많은 지역에는 여객전용역과 화물전용역을 구분할 것
5.철도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ㆍ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6.도시지역을 지상으로 통과하는 철도는 지역공동체를 단절시키지 아니하도록 노선을 계획하고, 지역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7.생태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를 확보하고 중요한 녹지축은 보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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