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 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주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2013.8.30, 2023.12.22>
1.주차장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주간선도로의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주간선도로에 진ㆍ출입구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별도의 진ㆍ출입로 또는 완화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지점에 설치할 것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이나 그 인근에 설치 또는 관리하는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에는 지형 및 배수환경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의 지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다만,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주차장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