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 (열공급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열공급설비) 이 절에서 "열공급설비"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열원시설
2.「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열수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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