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6, 2014.12.31>
1.쾌적한 연구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해당 연구시설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한 곳에 설치할 것
2.전기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설치할 것
3.소음ㆍ진동 등 연구 및 시험활동에 대한 외적 방해요소가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연구기능과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의 이용에 편리하고 관련기관과 연락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②연구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1.2.24, 2025.4.3>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