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가스공급설비) 이 절에서 "가스공급설비"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10.3.16, 2016.2.12>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
3.「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