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가스공급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가스공급설비) 이 절에서 "가스공급설비"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10.3.16, 2016.2.12>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
3.「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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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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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인천광역시 - 한 사업소 안에 있는 기존 저장탱크와 신규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제1호 등 관련)
한 사업소의 기존·신규 저장탱크 저장능력을 합산해 판단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한 사업소 안에 있는 기존 저장탱크와 신규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제1호 등 관련)
한 사업소의 기존·신규 저장탱크 저장능력을 합산해 판단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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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저장탱크ㆍ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로 한정한다. 이하 가)ㆍ다) 및 바)에서 같다]·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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