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12.27, 2025.4.3>
1.부대시설: 종업원용 기숙사
2.편익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다.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