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횡단보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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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횡단보도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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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횡단보도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10.31>
1.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지점으로 통행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보행자의 우회거리 및 횡단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할 것
2.보행자의 안전, 운전자의 가시성(可視性) 및 교차로의 교통 흐름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3.도로 곡선부, 급경사 구간 및 터널 입구에서 100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등 교통안전과 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4.구조는 평면횡단보도로 할 것. 다만, 도로의 효율성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주변여건상 평면횡단보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주간선도로 및 철도건널목 등에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평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1.횡단보도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횡단보도표지를 설치할 것
2.도로의 폭에 따라 교통섬ㆍ안전지대 등을 설치할 것
3.점자표시 및 야광표시 등을 설치하고,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횡단보도 조명을 설치할 것
4.보도와의 경계에 턱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적합한 턱낮추기 시설을 설치할 것
5.교통약자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 보행자우선도로와 교차하는 지점, 자동차 출입시설이나 주거단지의 진입로 등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노면을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연결하는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③입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1.횡단보도교(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로 구분할 것
2.횡단보도교 및 지하횡단보도의 구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1분당 보행자수가 80인 미만인 경우 : 1.5미터 이상

(2) 1분당 보행자수가 80인 이상 120인 미만인 경우 : 2.25미터 이상

(3) 1분당 보행자수가 120인 이상 160인 미만인 경우 : 3.0미터 이상

(4) 1분당 보행자수가 160인 이상 200인 미만인 경우 : 3.75미터 이상

(5) 1분당 보행자수가 200인 이상 240인 미만인 경우 : 4.5미터 이상

나.계단부의 단높이는 15센티미터(지형ㆍ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8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단폭은 30센티미터(지형ㆍ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보도교의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단폭 이상(직계단인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형ㆍ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계단이 아닌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할 것.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마.보도교의 양옆에는 높이 1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고, 각 계단모서리의 발디딤부분에는 미끄럼방지처리를 하며, 오르내리는 부분과 보도교의 윗부분에는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ㆍ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신설 2004.12.3, 2005.7.1, 2012.6.28,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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