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③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8.9.5, 2012.6.28>
④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보행을 편리하게 하고 대중교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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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 등 관련)
건축물 전체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볼 수 없고 해당 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할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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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 등 관련)
종교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전체를 도시·군계획시설로 볼 수 없고, 종교시설 외 도시·군계획시설 아닌 시설로 변경할 수도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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