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8.1>
1.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많거나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2.도심지역ㆍ부도심지역ㆍ주택지ㆍ학교 및 하천주변지역 등에서는 일반도로와 그 기능이 서로 보완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것
3.보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것
4.보행자통행량의 주된 발생원과 버스정류장ㆍ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5.보행자전용도로의 규모는 보행자통행량, 환경여건, 보행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고, 장래의 보행자통행량을 예측하여 보행형태, 지역의 사회적 특성, 토지이용밀도,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할 것
6.보행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공원ㆍ녹지ㆍ학교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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