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하천의 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하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6조(하천의 결정기준) 하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개정 2005.7.1, 2012.6.28, 2016.2.12, 2018.12.27, 2021.8.27>

1.국가하천등 및 소하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를 것
나.빗물로 인한 제내지(堤內地)의 내수를 하천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방수설비로 결정할 것
다.해당 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을 것.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복개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운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운하의 규모는 지역 간의 물동량 등 화물수송량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나.항만ㆍ도로ㆍ철도 등과 시설과의 수륙교통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다.기존의 수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로를 활용할 것
라.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저지대에 설치하여 배수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
마.기존 하천의 유로(流路)를 저수공사ㆍ준설 등으로 개량하거나 직강공사 등으로 뱃길로 만들려는 경우에는 이를 하천시설로 설치할 것. 다만, 운하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운하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3.삭제<2018.12.27>
4.삭제<2016.2.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0개 펼치기

도시계획시설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