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하천의 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조문 요약

국가하천등 및 소하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를 것.
하천의 결정기준하천법소하천정비법하천소하천정비종합계획하천기본계획이나결정할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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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6조(하천의 결정기준) 하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개정 2005.7.1, 2012.6.28, 2016.2.12, 2018.12.27, 2021.8.27>

1.국가하천등 및 소하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를 것
나.빗물로 인한 제내지(堤內地)의 내수를 하천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방수설비로 결정할 것
다.해당 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을 것.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복개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운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운하의 규모는 지역 간의 물동량 등 화물수송량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나.항만ㆍ도로ㆍ철도 등과 시설과의 수륙교통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다.기존의 수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로를 활용할 것
라.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저지대에 설치하여 배수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
마.기존 하천의 유로(流路)를 저수공사ㆍ준설 등으로 개량하거나 직강공사 등으로 뱃길로 만들려는 경우에는 이를 하천시설로 설치할 것. 다만, 운하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운하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3.삭제 <2018.12.27>
4.삭제 <2016.2.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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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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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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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하천등 및 소하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를 것.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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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