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2조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2조(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30, 2014.9.2, 2014.12.31, 2021.8.27, 2023.12.22>

1.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지장을 주는 매연ㆍ소음ㆍ진동 등의 저해요소가 없고 일조ㆍ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3.이용자 특히, 구급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심부에 설치하고, 각종 교통기관과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물에 대하여는 은폐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변에 충분한 녹지시설을 하여 평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5.기존 의료시설의 배치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의료시설과 기능ㆍ시설 등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주차장ㆍ휴게소ㆍ구내매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세면장ㆍ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7.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8.재해취약지역에는 종합의료시설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