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3.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제94조(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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