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공공청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3.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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