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궤도의 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궤도의 결정기준) 궤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6>
1.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계획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
2.인근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ㆍ주거환경 등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삭도는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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