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19.3.20>
1.철도역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것
2.제1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철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도시철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0개 펼치기
도시계획시설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