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 (시장의 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시장의 결정기준) 시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1.14, 2019.8.7, 2023.8.1>
1.주로 지역간에 수급이 이루어지는 물품을 취급하는 시장은 유통업무설비와 연계하여 설치할 것
2.도매기능의 시장은 교통수단의 연결이 쉬운 철도역ㆍ고속국도 또는 주간선도로에 가까운 도시의 외곽에 설치할 것
3.소매기능의 시장의 분포는 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4.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체증 등으로 시장의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연결시킬 것
5.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주차장ㆍ관리사무소 등을 합리적으로 설치할 것
6.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이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7.시장의 규모와 입지는 생활권, 시장의 세력권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8.주변의 주거지역에 소음ㆍ악취 및 교통체증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9.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대형마트ㆍ전문점을 제외한다)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10.시장의 규모는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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