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1. 공식 조문 원문
제159조(수질오염방지시설) 이 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6.6.28, 2008.9.5, 2019.12.27, 2023.8.1>
1.「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2.「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을 위한 폐수처리시설
3.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설치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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