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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 절에서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9.12.27>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시설
2.「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소
3.「도로교통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운전면허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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