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 절에서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9.12.27>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시설
2.「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소
3.「도로교통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운전면허시험장
제43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 절에서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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