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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 · 사방설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0조(사방설비) 이 절에서 "사방설비"라 함은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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