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학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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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절에서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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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학교) 이 절에서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5.12.14, 2008.9.5, 2012.6.28>

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같은 조 제7호의 각종학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다만,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중 사이버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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