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 장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1.화장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토지의 취득과 화장장의 관리ㆍ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나.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화장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라.이용자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2.공동묘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토지의 취득과 공동묘지의 관리ㆍ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나.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묘역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라.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마.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동묘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할 것. 다만, 국립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시설의 규모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3.봉안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토지의 취득과 봉안시설의 관리ㆍ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나.지형상 배수가 잘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봉안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라.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4.자연장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지형상 배수가 잘 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자연장지와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다.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5.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ㆍ연구소ㆍ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나.주위의 다른 건축물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설치할 것
다.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이 쉬운 곳에 설치할 것
라.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