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유통업무설비) 이 절에서 "유통업무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09.12.14, 2010.3.16, 2012.6.28, 2016.2.12, 2016.6.30, 2023.8.1>
[['가.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16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전문상가단지 및 공동집배송센터',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3)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
[['나.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 (1) 제31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2) 화물을 취급하는 철도역', '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라목에 따른 화물의 운송ㆍ하역 및 보관시설', ' (4)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하역시설']]
[['다.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 (1) 창고ㆍ야적장 또는 저장소(「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저장소를 제외한다)', ' (2) 화물적하시설ㆍ화물적치용건조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장', ' (4) 생산된 자동차를 인도하는 출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