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조의3(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①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