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
1.도시지역 내 간선도로의 이면도로로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하기 어려운 지역 중 보행자의 통행이 많거나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로 인하여 보행자 통행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할 것
2.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사가 심한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3.보행자우선도로는 차량속도, 차량통행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한 사전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차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계획할 것
4.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 및 녹지체계 등과 최단거리로 연결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