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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 · 수도공급설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수도공급설비) 이 절에서 "수도공급설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한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2.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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