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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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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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6.28, 2012.10.31>

1.주요시설물 또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2.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배관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3.인화ㆍ폭발 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외곽경계부분에 녹지 등 차단공간을 둘 것
4.주유소 또는 판매소에 대한 공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5.공사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인근의 도로망과 지하매설물의 분포를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것
6.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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