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사용료 등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8.4, 2016.7.12, 2018.1.9, 2022.4.20, 2026.7.21>
1.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2.변상금 징수의 경우: 그 변상금의 100분의 50
3.매각의 경우: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 실적을 고려하여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4.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
5.신탁 또는 위탁관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분양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분양형 개발: 신탁수입 또는 위탁관리수입(이하 이 조에서 "수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나.임대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임대형 개발: 수입액의 100분의 50
다.혼합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혼합형 개발: 분양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20, 임대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50
라.위탁관리(매각의 경우는 제외한다): 수입액의 100분의 20
②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귀속받은 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ㆍ매각대금ㆍ관리위탁수입 또는 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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