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사용료 등의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사용료 등의 귀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수입액금액위탁재산분양형신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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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8.4, 2016.7.12, 2018.1.9, 2022.4.20>
1.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2.변상금 징수의 경우: 그 변상금의 100분의 50
3.매각의 경우: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 실적을 고려하여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4.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
5.신탁 또는 위탁관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분양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분양형 개발: 신탁수입 또는 위탁관리수입(이하 이 조에서 "수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나.임대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임대형 개발: 수입액의 100분의 50
다.혼합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혼합형 개발: 분양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20, 임대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50
라.위탁관리(매각의 경우는 제외한다): 수입액의 100분의 20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귀속받은 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ㆍ매각대금ㆍ관리위탁수입 또는 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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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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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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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