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공유재산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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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란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 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유재산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란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 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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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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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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