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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6조 · 자연감모의 정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자연감모의 정리)

법 제86조에 따라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소금
2.곡물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자연감모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물품에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않는 감모가 생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물품 출급의 조치를 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물품에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진상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명백히 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감사원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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