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의2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2제1항과 영 제9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와 영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3
2.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와 영 제9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계약심의위원회나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4.1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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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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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사유 | 과징금 부과율 1.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제7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사유 | 과징금 부과율 | 1.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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