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51조 (허가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허가양식업자가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허가양식업자가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4.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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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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