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식업권은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어장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라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하는 경우
2.양식업권을 등록한 후 양식업을 시작한 날(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
3.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하는 경우
②면허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면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의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에 따라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면허는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ㆍ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ㆍ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내수면어업계와 내수면어업계 사이 및 어촌계와 내수면어업계 사이에 면허를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2.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에 면허를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3.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면허를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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