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31조 (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촌계,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또는 내수면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양식업권 외의 양식업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양식장에 설치한 양식시설은 양식업권에 속한 것으로 본다.
양식업권의 담보 제공양식업권담보로제공할내수면어업계지구별수협업종별수협양식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어촌계,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또는 내수면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3.8.16>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양식업권 외의 양식업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양식장에 설치한 양식시설은 양식업권에 속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양식산업발전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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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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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촌계,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또는 내수면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양식업권 외의 양식업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양식장에 설치한 양식시설은 양식업권에 속한 것으로 본다.

양식산업발전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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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