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제한ㆍ정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해양환경관리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어장관리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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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양식업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8.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한 경우
9.외국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제한ㆍ정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면허의 제한ㆍ정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면허의 제한ㆍ정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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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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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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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제한ㆍ정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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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