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ㆍ경제적 조사ㆍ연구 사업
2.양식산업에 관한 외국으로부터의 새로운 기술도입 사업
3.양식시설의 자동화, 기계화 및 지능화에 관한 기술개발 사업
4.양식시설 개선ㆍ보완 사업
5.개발된 양식기술의 산업화 사업
6.양식업 생산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사료 공급을 위한 사료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
7.양식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사업
8.그 밖에 양식산업에 관한 기술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