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양식산업개발ㆍ보급기술개발양식시설해양수산부장관기술개발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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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ㆍ경제적 조사ㆍ연구 사업
2.양식산업에 관한 외국으로부터의 새로운 기술도입 사업
3.양식시설의 자동화, 기계화 및 지능화에 관한 기술개발 사업
4.양식시설 개선ㆍ보완 사업
5.개발된 양식기술의 산업화 사업
6.양식업 생산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사료 공급을 위한 사료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
7.양식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사업
8.그 밖에 양식산업에 관한 기술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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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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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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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