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46조 (내수면 이용의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면관리자(이하 "수면관리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수면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내수면의 시설유지 및 보존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면허 또는 허가에 동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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