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78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
2.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의 제한ㆍ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3.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
4.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ㆍ채취한 자
②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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