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
2.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의 제한ㆍ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3.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
4.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ㆍ채취한 자
②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