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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제45조 · 허가의 제한 및 조건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업의 종류, 규모, 양식 품종 등에 관하여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제한 또는 조건 외에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상의 목적, 양식업 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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