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양식업권의 소멸) 양식업권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거나 제27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면 소멸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37조 · 양식업권의 소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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