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37조 (양식업권의 소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양식업권의 소멸) 양식업권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거나 제27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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