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32조 (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양식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준계원양식업권지구별수협대통령령업종별수협어촌계원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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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양식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7, 2023.8.16>
1.어촌계원 및 내수면어업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준계원"이라 한다)이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그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2.어촌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어촌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출자 참여분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그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3.양식업권(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4.양식업권을 임차한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양식업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임대차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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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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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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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식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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