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 (양식업권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또는 지분(持分)에 관한 사항은 양식업별로 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양식업권의 등록등록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양식업권원부양식업권과양식업별로양식업권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또는 지분(持分)에 관한 사항은 양식업별로 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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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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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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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또는 지분(持分)에 관한 사항은 양식업별로 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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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