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38조 (양식업권의 행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촌계와 내수면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의 계원 또는 준계원이 행사한다.
양식업권의 행사양식업권지구별수협행사내수면어업계업종별수협양식장관리규약어촌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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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어촌계와 내수면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의 계원 또는 준계원이 행사한다.
②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장에 인접한 어촌계의 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해당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개정 2023.8.16>
③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권자는 어촌계원ㆍ준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균등한 소득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양식업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행사방법과 행사의 우선순위, 어촌계원ㆍ준계원별 또는 조합원별 양식시설의 설치ㆍ사용량 또는 양식업권 행사의 구역 조정, 그 밖에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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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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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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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촌계와 내수면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의 계원 또는 준계원이 행사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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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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