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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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제6조 ·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제7조 ·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제8조 · 실태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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