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 (면허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허권자는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면허권자는 면허를 하려는 수면이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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