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3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하천에 관한 법령에 따라 내수면 양식업권자에게 생긴 하천의 점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도 같다.
권리ㆍ의무의 승계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어장관리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수산자원관리법민사집행법권리ㆍ의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ㆍ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양식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양식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따라 내수면 양식업권자에게 생긴 하천의 점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도 같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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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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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천에 관한 법령에 따라 내수면 양식업권자에게 생긴 하천의 점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도 같다.

양식산업발전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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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