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자료 제출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16>
1.국내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해외 양식산업전문인력 고용 등에 필요한 자료
2.제8조에 따른 양식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의2.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3.제2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