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72조 (자료 제출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내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해외 양식산업전문인력 고용 등에 필요한 자료. 제8조에 따른 양식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자료 제출 요청자료양식산업전문인력심사ㆍ평가양식산업실태조사정보체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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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2조(자료 제출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16>
1.국내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해외 양식산업전문인력 고용 등에 필요한 자료
2.제8조에 따른 양식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의2.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3.제2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조문 관계도
양식산업발전법 제7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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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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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해외 양식산업전문인력 고용 등에 필요한 자료. 제8조에 따른 양식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양식산업발전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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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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