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50조 (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전자정부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허가양식업자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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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허가를 받은 양식시설을 허가양식업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허가양식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허가양식업자는 그 지위를 잃는다.
③제1항에 따라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의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를 받은 양식업의 시설기준 및 허가양식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승계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당 허가양식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행정처분, 부담이나 조건 등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속인이 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양식업 허가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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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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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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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식산업발전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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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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