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1.6.15>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2.「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허가
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점용허가 등
4.「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