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허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농어촌정비법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하천법법률사용허점용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1.6.15>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2.「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허가
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점용허가 등
4.「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조문 관계도

양식산업발전법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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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허가.

양식산업발전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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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