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양식컨설팅 지원)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업자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양식업자의 업종과 규모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
3.컨설팅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양식업자에 대한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그 밖에 양식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