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①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외해양식업에 대한 개발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구역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11>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구역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을 이용ㆍ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고 양식업이나 그 밖의 행위가 제한ㆍ금지 또는 정지된 해수면 또는 내수면
2.공익상 필요에 따라 양식업이나 그 밖의 행위가 제한ㆍ금지 또는 정지된 해수면 또는 내수면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이 어업의 조업구역에 해당하여 개발계획에 따라 양식장으로 이용ㆍ개발하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조정ㆍ해소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새로운 해수면 또는 내수면을 기존의 양식장에 추가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양식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⑧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제2항의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따라야 한다"로, 제3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시ㆍ도"로 본다.
⑨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과 개발계획세부지침의 작성,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